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26: 자격, 신청 방법, 호당 2.5억 / 신혼 4억 한도 정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호당 2.5억원 (신혼·2자녀 4억, 생애최초 3억). 금리 연 2.45~3.55%, 자녀·청약저축 우대 시 최저 1.5%.
개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살 때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호당 2.5억원 한도(신혼·2자녀 가구 4억,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금리 연 2.45~3.55%, 자녀·청약저축 등 우대 시 최저 연 **1.5%**까지 내려갑니다. 운영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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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이신가요? (단독세대주라면 만 30세 이상)
자격 조건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요건: 민법상 성년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 일반: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5억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 용도: 주택 구입만 가능 (기존 대출 상환·보전 용도 불가)
- 실거주: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신청 방법
두 가지 경로 중 선택.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 상이.
- 온라인: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 방문: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영업점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은행 방문 시 안내)
지원금·혜택 상세
대출 한도
| 구분 | 한도 |
|---|---|
| 일반 | 호당 2.5억원 |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 4억원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원 |
금리
기본 연 2.45~3.55% (소득·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우대 (택1 원칙, 자녀 우대는 중복 가능)
- 다자녀(3+): -0.7%p (타 우대와 중복 가능)
- 2자녀: -0.5%p
- 1자녀: -0.3%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신혼: 각 -0.2%p
- 본인/배우자 청약(종합)저축 가입: -0.3~0.7%p (중복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0.1%p (한시)
모든 우대 조합 후 최저 연 1.5% (1.5%p 미만은 1.5%p 적용)
생애최초 + 연소득 7천만 이하 신혼가구는 추가 0.3%p 인하 (하한 연 1.2%)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 가치로 한정.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선택 가능 (생애최초·신혼은 7천만원 이하). 일반 디딤돌·MCG 와 혼용 불가.
법적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대출 이자 계산해보기
대출 원금·금리·기간을 넣으면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방식별 월 상환액과 총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월 상환액 (균등)
- 1,012,451원
- 총 이자
- 21,494,166원
- 총 상환액
- 121,494,166원
- 원금82%
- 총 이자18%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버팀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임차), 디딤돌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매수)입니다. 임차 후 매수로 전환할 때 디딤돌로 갈아탈 수 있고, 두 대출 동시 보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독세대주인데 만 30세 미만이면 신청 못 하나요?
네. 디딤돌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해서 세대주가 되거나,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이 뭔가요?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 가치에만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하락해 대출 잔액보다 낮아져도 추가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생애최초·신혼은 7천만원 이하) 가 선택 가능. 단 MCG(주택구입 보증) 와 일반 디딤돌과 혼용 불가.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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