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득세’ — 총 1건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50% (최대 70만원), 3자녀 100% (최대 140만원). 2027.12.31까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