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자격, 신청 방법, 가구원수별 29만~70만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특성 가구에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 바우처 지원. 1인 295,200원 ~ 4인 701,300원.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 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1년치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신청 기간 종료 (6.9~12.31). 매년 12월경 신청 회차가 반복됩니다. 다음 회차 안내를 받으려면 공식 사이트에서 알림을 신청해두세요.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자격 확인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신가요?
자격 조건
소득기준 +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다음 중 하나):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신청 방법
세 가지 경로 중 하나 선택. 매년 12월경 신청 회차가 시작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개별접촉으로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구비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대리신청은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원금·혜택 상세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 사용 기간: 2025.7.1. ~ 2026.5.25. (1년 통합)
- 사용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 시 차감 가능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가 아닌데 노인·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가구원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1개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름·겨울 따로 신청하나요?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 지급됩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지원금을 사용기간(2025.7.1.~20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요양원·요양병원 등)에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에서 에너지를 별도 지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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