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2026: 자격, 신청 방법, 평균임금 60% × 120~270일 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
개요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지급합니다. 본 글의 자격·금액·기간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며,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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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나요?
자격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했던 피보험자일 것
-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24개월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24개월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상태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총 일수의 1/3 미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장기 출퇴근 곤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 온라인 혼합 절차입니다.
- 이직 후 즉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고용24에서 본인 조회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 (1차 교육 + 상담 포함)
- 실업인정 신청 —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24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보고 → 구직급여 지급
⏰ 신청 가능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 종료). 가능한 한 이직 직후 신청하세요.
지원금·혜택 상세
본 제도는 구직급여 + 연장급여로 구성됩니다.
| 구분 | 지급액 | 지급 기간 |
|---|---|---|
| 구직급여 (기본)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120~270일 (피보험기간 + 연령별 차등) |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 | 60일 |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 | 최대 2년 |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 | 60일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으로 결정됩니다. 예시: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21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50세 이상/장애인 → 270일 (최장)
지급액에는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매년 고시). 평균임금 60%가 상한 또는 하한을 벗어나면 그 한도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으로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급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적용 기준 · 2026년 · 평균임금 60%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총 예상 수급액
- 11,888,640원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사람이 비자발적 이직 시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구직자가 대상이며, 월 60~100만원 정액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는 구조입니다. 둘은 별개 제도이며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에만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일반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영업자는 개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같은 연장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장급여(개별·훈련·특별)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끝난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어려운 수급자에게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지원, 훈련연장급여는 직업훈련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 최대 2년간 100%를 지원,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 사태 시 60일간 70%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SD0000015536) 와 「고용보험법」 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특히 소정급여일수 표, 상·하한액)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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