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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I·II유형 자격, 월 60~100만원 구직촉진수당 정리

만 15~69세 구직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통합 취업지원 + 생계 지원 프로그램. I유형은 6개월간 월 60~100만원 구직촉진수당,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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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 지원금까지 묶어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I유형은 6개월간 월 60~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본 글의 자격 조건·수당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상시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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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 69세이신가요?

자격 조건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조건이 다릅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 대상

구분연령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재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만 15~69세60% 이하4억원 이하 (청년 5억)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만 15~34세120% 이하5억원 이하선발 시 종합 고려
선발형 (비청년)만 35~69세60% 이하4억원 이하취업경험 요건 미충족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비용

  • 만 15~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청년 15~34세는 소득 무관)

청년은 양쪽 유형 모두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다음 두 경로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검색 → 자격 확인 → 신청서 제출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상담 → 신청서 작성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 본격 지원 시작 흐름을 거칩니다. 보통 신청부터 첫 수당 지급까지 1~2개월 소요됩니다.

상시 신청이라 마감일은 없지만, 정해진 연간 예산 안에서 운영되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유형지원 내용금액·기간
I유형 — 구직촉진수당구직활동 이행 시 매월 지급월 60만원 (기본) ~ 월 100만원 (부양가족 시) × 6개월
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개인별 맞춤
II유형 — 취업활동비용취업활동계획 참여수당 등활동별 차등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매칭개인별 맞춤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모두 받으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 6).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I유형과 II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반면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위주입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도 I유형이 더 엄격합니다 (중위 60%/재산 4억 vs II유형 중위 100%).

청년(15~34세)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년은 일반 신청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I유형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이하, II유형은 소득 무관입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선발 시 종합 평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5007)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특히 부양가족 가산금, 연간 예산 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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