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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26: 자격, 신청 방법, 우대금리 1.7%p + 비과세 정리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청약통장. 우대금리 1.7%p × 최대 10년 +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40%. 수탁은행 9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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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약통장입니다. 만 19~34세에 연 5천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우대금리 1.7%p를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체크1 / 4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자격 확인

만 19~34세이신가요?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

자격 조건

세 가지 혜택(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모두 연령 + 소득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인정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제출)
  • 무주택: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 (우대금리), 또는 무주택세대주 (비과세·소득공제)
  • 소득 (혜택별로 다름):
    • 우대금리: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인정)
    • 비과세: 직전년도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소득공제: 과세기간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가까운 영업점에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들고 방문하면 됩니다.

  1.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중 가까운 곳
  2. 서류 제출: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병역기간 인정 시 병적증명서 추가
  3. 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 월 납입액 결정 후 가입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지원금·혜택 상세

혜택내용한도
우대금리신규 가입 2년 이상 시 기본금리 + 1.7%p납입원금 5,000만원 이내, 최대 10년
이자소득 비과세가입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세 면제이자합계 500만원 / 원금 연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현 주청과 동일)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세대주)

전환 신규(기존 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가능하나,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 한도 5,000만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 한도(5,000만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병역기간이 있는데 만 34세가 넘었습니다. 가입 가능한가요?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군 복무 2년을 한 만 36세라면 만 34세로 인정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나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혜택별로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연 5,000만원 이하, 비과세는 연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소득공제는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공통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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